"아이들 안전에 단 1%의 위험도 들여놓지 않겠다… 불필요한 설치 강행은 중단돼야"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4년 3월과 올해 6월 두차례 상정된 뒤 보류돼오다 지난 15일 상임위에 이어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가 전기차 충전기 대상 시설이 됐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도의회에서는 전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해당 조례안치 추진됐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인해 경기도내 850여개의 초·중·고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화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 총 과태료 부과만 해도 연간 1억2000여만원 수준으로 추산됐지만,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각 학교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 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됐다.
전 의원은 "조례안 확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후속 지침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협력하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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