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술 접대, 입점 청탁'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4:22
수정 : 2025.12.19 14:21기사원문
'지점 과밀' 반대에도 입접 청탁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은행 지점 입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은행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시행업자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그 대가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B씨로부터 대납받았고, 2021년에는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공여자인 B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35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총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여신심사센터장 등 7명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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