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5:57   수정 : 2025.12.19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가 관행으로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폐지한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상시·지속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운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숙련 인력의 지속 근무가 가능해져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