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5:57
수정 : 2025.12.19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가 관행으로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폐지한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상시·지속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운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숙련 인력의 지속 근무가 가능해져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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