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일부 수정…"수정안 발의해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12.20 14:36
수정 : 2025.12.20 14:35기사원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율·조정 후 수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통과 전까지, 개악된 조항들을 전면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시민사회의 여러 지적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들을 최대한 걷어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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