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자동' 2장이 한 매장서 터졌다"..2등 5개도 한 판매점 '대박'
파이낸셜뉴스
2025.12.22 09:30
수정 : 2025.12.22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1203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 결과, 1등 당첨 복권 2개가 전북 전주의 한 판매점에서 나왔다. 2등 당첨 복권 5개도 경남 진주의 한 판매점에서 당첨돼 ‘로또명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따르면 제120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3, 6, 18, 29, 35, 39’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21명으로 한 사람 당 당첨금 13억6806만원이 돌아간다. 1등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각 4057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당첨금은 1인당 122만원이다. 4개를 맞힌 ‘4등’은 17만1960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숫자 3개가 일치한 ‘5등’ 278만4823명에게는 5000원씩 지급된다.
로또 1203회 1등 배출 지역은 ▲경기 9명(자동 5명·수동 3명·반자동 1명) ▲경남 1명(수동) ▲부산 1명(수동) ▲인천 1명(수동) ▲대구 2명(자동) ▲전북 2명(자동) ▲전남 1명(수동) ▲강원 2명(자동 1명·수동 1명) ▲울산 2명(자동)이다.
특히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는 ‘자동’ 구매로 1등이 2장이 나왔다.
더불어 경남 진주시의 한 판매점에서는 ‘2등’이 5개가 나왔다. 만약 동일인이 구매했다면 당첨금은 2억285만원에 달한다.
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위해 쓰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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