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상장사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22 09:55
수정 : 2025.12.22 0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되는 결제 시스템을 고려해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그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일 경우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실물주권, 증권회사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나 출고확인서 등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실물주권은 31일까지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29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총 소집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1일까지 거주지 주소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 이용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직접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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