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빠른 일 처리로 납부지연가산세 425억원 경감시켰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2:00
수정 : 2025.12.2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체청이 올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시켰다. 그 결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원 경감됐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1일당 미납세액의 0.022%가 부과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TF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해 집중 처리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해 가산세 폭탄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국세청의 신속해진 일 처리로 올해 11월 말 기준 주요 세목의 본세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원 감소했다.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20.8%에서 17.8%로 3%p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이 이같이 TF까지 꾸려 대응한데는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과세자료의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납세자는 아파트 1채와 소형 다세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2015년에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수백만원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고지했다.
국세청의 고지에 납세자는 7년간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한 처분이었기에 심사청구는 기각됐고 납세자는 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근거과세의 토대가 되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AI가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과세실익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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