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허덕이는 딸 "바람피워 집나간 아빠, 양육비 받아낼 수 있나요?"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9:00   수정 : 2025.12.22 1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등록금에 허덕이는 대학생이 과거 바람피워 도망간 친부에게 과거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5년 동안 엄마 홀로 키워... 과거 양육비 청구하고 싶다는 20대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생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자신을 막 20대에 들어선 대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제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그 길로 저희 가족과는 남이 되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 후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당연히 양육비와 학비도 보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고생한 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홀로 저를 키우셨다"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미련은 일찌감치 내려놓았다"고 했다.

A씨는 "그러나 대학생이 된 지금,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어머니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저 역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숨 가쁘게 살고 있지만 늘 통장은 비어 있다"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다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망치듯 떠난 아버지는 정말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온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지금,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미지급 양육비 청구는 자녀 권리.. 성인된 후 10년 시효"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라며 "지금 20대 초반인 A씨는 미지급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의 주소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도 주소 보정이나 사실 조회,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서 소송 진행 가능하다"며 "성년 자녀라고 하더라도 대학 재학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판례에 따라서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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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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