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현직 간부 27명, '휴일차별' 손배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1:30   수정 : 2025.12.22 11:30기사원문
'간부사원' 취업규칙, 휴일 축소 등 불리한 변경 주장
원고, "개인당 최대 2000만원 못 받았다"
향후 약 1만2000명 추가 소송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현대자동차 전·현직 간부사원들이 휴일 규정 차별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으로 휴일 차별을 했다는 주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재직자 및 퇴직 간부사원 27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간부사원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위반과 간부사원에 대한 차별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휴일 차별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원고들은 개인별로 200만~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위법한 취업규칙을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휴일을 차별해 매년 1인당 약 200만~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회사창립 기념일, 노조창립 기념일, 신정 연휴 중 하루, 설날 연휴 중 하루, 추석 연휴 중 하루, 제헌절, 식목일 등 7일의 유급휴일을 기존 취업규칙에서 삭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몇년 전부터는 회사창립기념일 등 3일 정도는 유급휴일로 다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6974호)을 이유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7일의 휴일을 축소하고 월차유급휴가를 삭제하고, 연차유급휴가도 줄이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이다.

202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를 이끌어 낸 일부 원고들과 전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 지회장이었던 현승건씨는 "법률 제6974호를 이유로 복수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휴일과 연월차를 차별하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조합원을 차별한 것"이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원고 측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산정되는 7일의 휴일 차별분에 대해 해당 일수의 15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안성욱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복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근로조건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 노동조합법 제33조 등 다수 법률에 어긋난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경영성과금 등 각종 수당 지급에서 기초급만이 통상임금으로 보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도 어긋난다"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비조합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은 동등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2025년도 퇴직 예정자와 과거 대법원 연월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한 1955년생 퇴직자도 포함됐다. 향후 현대차 재직 간부사원 약 1만2000명과 퇴직 간부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그간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인정해왔는데, 판례가 변경된 것이었다.

지난해 이들은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차액과 연월차휴가수당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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