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훼손 시 전액 배상 요구… 공정위, 동원에프앤비 시정명령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2:00
수정 : 2025.12.2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원에프앤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과 냉장고·냉동고 등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이나 감가상각을 공제하지 않고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냉장, 냉동 장비를 구입할 경우 해당 장비에 동원에프앤비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동원에프앤비가 해당 계약 조항을 근거로 실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문제 된 조항을 자진 시정하고, 관련 대리점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 행위를 시정한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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