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당론 추인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8:19   수정 : 2025.12.22 18:19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모두 당론으로 추인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추가 수정 절차를 거쳤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관 추천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게끔 한 차례 더 수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당초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추천한 인물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지층의 반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 방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2차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상정을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수정 중에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포함되며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충분히 얘기해 오늘 최종안이 나온 것"이라면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조항이 수정됐다"고 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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