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8:27
수정 : 2025.12.22 18:26기사원문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부원장보 신설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개편안이 무산된 뒤 금감원은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업권별 감독 부서에 분쟁조정 기능을 더해 상품의 신설·판매·내부통제·사후 관리를 1명의 임원이 책임지는 구조도 만들었다.
기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고 후 수습방식의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 증가, 불법사금융 척결, 디지털 전환, IFRS17 도입 등 정치·사회적 여건상 필요성이 커진 업무에 대한 보강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내부의 소비자보호부문을 분리해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했다. 조직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원장 직속으로 바뀌면서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산하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이 들어선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 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와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관리한다. 소비자의 시선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맡는다.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신설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할 예정이다. 향후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될 경우 분조위 회부를 통한 조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치한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됐다. 향후 업무 범위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금융범죄까지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해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관련 조직도 커졌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담당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새로 꾸렸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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