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 통과시 추가 절차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9:49   수정 : 2025.12.22 19: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 통과시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15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약 30여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법관 152명 중 총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고법 판사들은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법률에 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신 대법원 예규를 통한 내란전담 재판부 확장에 뜻을 모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과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예규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법체계 내에서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하고, 내년 2월 중순께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 예규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외부 추천 대신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수정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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