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유 억압한다" BJ 거칠게 제압한 경찰 영상,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 '충격'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1:06   수정 : 2025.12.23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BJ를 거칠게 제압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경찰이 시민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는 인공지능(AI)로 제작한 가짜 영상이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은 지난 10월 2일부터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게시되기 시작해 현재 50개를 넘어섰다. 모두 폭행, 말다툼, 음주운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 보디캠에 찍힌 것처럼 연출됐다.

AI로 만든 이 영상들은 10월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서만 누적 조회수 1200만회를 기록했다. 또 한 달 만에 틱톡 채널 팔로워 수가 9900명을 넘는 등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가짜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BJ 검거 영상에는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니냐" 등 부정적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불법 주차 신고를 경찰이 방해하는 것처럼 영상을 편집해 올려 관할 경찰서장이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경찰 과잉 진압을 둘러싼 오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AI 가짜 영상이 이를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은 AI로 제작된 허위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해당 SNS 채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우선 검토, 삭제나 차단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제47조 제1항)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된 상태다.
지금까지 이를 대체할 법이 나오지 않아 채널 운영자가 실제 처벌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도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AI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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