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환매수수료와 ETF 스왑비용 투자 전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2:00
수정 : 2025.12.23 12:00기사원문
금융투자상품 6대 분쟁사례 공개
신주인수권 청약기일 놓치면 권리 소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분쟁 사례를 선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투자원금의 실제 입금 유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스왑(Swap)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실물복제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이 최종 수익금에서 차감돼 타사 유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때 발생하는 ‘결제일 시차’에 따른 미수금 이자 문제도 주요 유의 사항으로 꼽혔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주권 분할시 현지 예탁기관과의 정보 반영 시차로 인해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외화증권거래설명서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청약을 신청했더라도 마감 시점까지 계좌 내 매수대금이 부족하면 청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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