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부 설치법, 李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1:22   수정 : 2025.12.23 11:22기사원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3시간째 필리버스터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23시간째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전망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선 안되는 법"이라며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의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법원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던 부분이 있다"며 "기존 법원조직법 내에서 재판부와 판사가 결정하던 시스템을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법원 내부의 일을 관여하는 최초의 케이스기 때문에 위헌성을 완전히 벗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장 대표는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 토론대에 섰다. 종전 최장기록인 17시간 12분도 넘어선 상황이며, 곧 24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이자 분골쇄신"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 저지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 스스로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법안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23시간째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전망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법안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게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했지만) 0.1%라도 위헌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위헌"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자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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