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진행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7:19
수정 : 2025.12.23 17:19기사원문
재판부 "지방선거 이후 진행, 소극적"
[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오 시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이다"라며 "(특검법상)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어서 선거 기간에 증인 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고, 김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명 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월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김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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