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방선거 이후 진행, 소극적"
[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오 시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은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이다"라며 "(특검법상)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어서 선거 기간에 증인 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고, 김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명 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월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김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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