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일부 부실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7:15
수정 : 2025.12.23 17:15기사원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대출 대가 아니라 서로 돈 빌려준 것"
[파이낸셜뉴스] 20억원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직 은행 지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은행지점장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출 건수는 총 1400여건이고 금액으로는 3000억원에 가깝다"며 "대출 기준과 절차를 지켜도 일부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브로커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부실 대출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수수했단 금액은 대출 금액의 1~2% 정도"라며 "부실을 감수하고 본인의 신분 변동까지 예상하면서 받은 액수로는 많지 않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송금 부분은 A씨가 수시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해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워 빌려준 것"이며 "공소장에 기재된 금품 수수 내용과 대출의 시기, 액수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번 사건을 통보받아 수사한 뒤 지난 9월 A씨와 B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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