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사 무과실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법제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8:17
수정 : 2025.12.23 18:16기사원문
허위 보상신청땐 형사처벌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 차원의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하되 피해자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정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인 경우 금융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보상 신청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법안에 명시됐다.
조 의원의 개정안의 경우 금융사 보상 한도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TF는 오는 3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무과실 배상책임제 관련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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