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0:32
수정 : 2025.12.24 10:32기사원문
기재부, 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높이기로
해외자산 국내 환류, 국내기업 과세 부담 덜어
[파이낸셜뉴스] 연말 고환율이 지속되자 정부가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국내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해외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는 방식이다. 그간 배당금의 일부인 5%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 과세해왔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유입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주요 수출기업 등이 환전 및 국내 투자를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자"라고 했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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