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난다" 콘크리트서 6세女 미라…"유령아이 197명 어디에"

파이낸셜뉴스       2025.12.25 07:40   수정 : 2025.12.25 07: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장기 실종 상태였던 아동이 18년 만에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에서 주민표(住民票)가 삭제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어린이는 최소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아사히신문이 정령지정도시와 도청·부청 소재지, 도쿄 23구 등 7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주민표가 말소된 뒤 행방불명된 18세 미만 아동은 197명으로 집계됐다.

답변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실종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거주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주민표를 삭제할 수 있다. 어린이의 주민표가 삭제되면 지자체가 건강 검진 안내나 학교 취학 통지 등을 보낼 수 없어 학대나 사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지난 2월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의 한 공동주택에서는 콘크리트 속에서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키 109.5㎝로 전신이 미라화된 상태였던 A양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6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양의 시신은 거주자 퇴거 후 집안을 확인하던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벽장 안 금속 상자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상자는 콘크리트로 채워져 무게가 228㎏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퇴거자의 아들인 B씨는 “콘크리트 안에 아이가 들어 있다”고 진술했다. A양의 외삼촌인 B씨는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체포·기소됐다.

A양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원인으로는 주민표 직권말소 제도가 꼽힌다.
B씨가 직권말소를 신청하자 지자체는 현장 조사에서 아동이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 총무성은 주민표 삭제 전 타 지자체 전입 여부 확인을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A양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현립대 특임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자체 사례만 봐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불이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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