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최대 3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12.25 19:20
수정 : 2025.12.25 19:19기사원문
시, 내년부터 안전관리 제도개편
자진반납 기준나이 65세 →70세
부산시는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고다발 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던 선불교통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기존처럼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령자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운전자·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고령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연산교차로 등 4곳에 설치한 확대·발광형 표지판, 색깔 유도선, 노면표시 정비 등의 사업효과를 6개월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감소 효과 우수시설물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 운수 종사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 페달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택시에는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택시 블랙박스 교체비용과 화물자동차 안전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시행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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