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 언제 신청해도 '연간'지원금 지급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6 14:13
수정 : 2025.12.26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연중 언제 신청해도 연간지원금 전액 지급이 가능해진다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에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 정보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또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 8000원)을 지원해 연내 신청자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며,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생리용품 지원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생리용품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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