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목걸이, 팔찌…훔치고 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2.26 20:00
수정 : 2025.12.26 20:00기사원문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 선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저질러
재판부 "10여년간 동종 범죄 반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방혜미 판사)은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 금목걸이 1개(시가 781만원 상당), 금팔찌(시가 355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피해액이 적지 않고 최근 10여년간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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