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로아 계정 판다" 온라인 먹튀 반복 남성...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12.28 12:47   수정 : 2025.12.28 12:47기사원문
상습절도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파이낸셜뉴스] 문화상품권과 온라인게임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미끼로 소액 사기를 반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수차례 이어졌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지난 10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편취금 3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과 온라인게임 '로스트아크' 계정, 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중고 거래 게시글이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뒤, 대금을 먼저 송금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23년 7월에는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9000원을 송금 받았고,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는 로스트아크 계정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접근해 2만원에서 9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 거래는 주로 온라인 게시글이나 메신저 대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금이 송금된 이후 정상적인 거래는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아브/전섭 100:44, 27만 골드 팝니다'와 같이 게임 유저라면 쉽게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글을 작성했으나, 역시 정상적인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계정 거래의 경우 대금을 받은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계정을 회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머니 거래 역시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2021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형 집행 종료 이후 누범 기간 중 발생했다.

법원은 이러한 전과 이력과 범행의 반복성을 고려해 형법상 누범가중과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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