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 1억' 밍크고래 몰래 잡았다가...일당들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12.27 10:53   수정 : 2025.12.27 10:53기사원문
6월 1마리 불법 포획해 경주서 유통



[파이낸셜뉴스] 동해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진해양경찰서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혐의로 선장 A씨(50대)와 총책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이며 추적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고래 포획 선박을 임대한 뒤 선원을 모집해 같은 해 8월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획한 고래는 선상에서 약 50자루로 해체한 뒤 구룡포항으로 입항해, 경주 지역 창고에서 소분·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송치된 선장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동일 포획선을 이용한 추가 범행 여부와 과거 항적 분석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거래되는 고가로, 불법 포획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유통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