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이 한강공원 순찰...서울시, 규제 4건 추가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12.28 11:56
수정 : 2025.12.28 11:56기사원문
올해 규제 161건 발굴, 내년도 지속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장애인 특공 온라인 신청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방법 개선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까지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로봇이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내년 중으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줄어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과 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에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폰 등 사용이 어려워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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