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 161건 발굴, 내년도 지속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장애인 특공 온라인 신청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방법 개선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장애인 특공 온라인 신청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방법 개선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까지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로봇이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 또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내년 중으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줄어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과 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에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폰 등 사용이 어려워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