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계좌 즉시 정지...불법대부업에 칼빼든 당국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0:16
수정 : 2025.12.29 10:00기사원문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 폭언과 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사금융 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종수법 등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사금융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는 1만654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1만5397건)를 넘어섰다.
특히 금감원에서 제공한 불법사금융 거래내역에 대해 그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필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명의인이 절차를 마칠 때까지 모든 거래는 차단된다. 향후에는 직접 이용된 계좌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할 방침이다.
한 번의 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초동조치 후 경찰 수사 의뢰, 신고내용에 따른 각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적으로 진행한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약 10일 간의 공백 기간 동안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예정임을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해 불법추심 중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광범위한 피해를 막기 위해 SNS계정 차단도 시행한다. 현재 카카오톡, 라인만 시행 중인 불법추심 계정 차단 조치를 해외 SNS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불법추심 한 SNS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을 현 불법대부광고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확대한다. 또 불법대부·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 SNS계정에 연동된 전화번호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한다.
신종 수법의 불법추심도 근절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이용자가 대부계약을 맺은 후 신용정보원에서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며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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