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 폭언과 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사금융 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을 시행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이용하는 입출금 계좌를 신속하게 묶는 것이다. 금감원이 피해자 신고나 제보를 통해 특정 계좌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 계좌 정보를 즉시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리금·연장비·지연금 등을 상환(송금)한 상대방 계좌가 해당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절차 대상으로 분류해 명의인에게 신원 확인 등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특히 금감원에서 제공한 불법사금융 거래내역에 대해 그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필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명의인이 절차를 마칠 때까지 모든 거래는 차단된다. 향후에는 직접 이용된 계좌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할 방침이다.
한 번의 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초동조치 후 경찰 수사 의뢰, 신고내용에 따른 각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적으로 진행한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약 10일 간의 공백 기간 동안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예정임을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해 불법추심 중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광범위한 피해를 막기 위해 SNS계정 차단도 시행한다. 현재 카카오톡, 라인만 시행 중인 불법추심 계정 차단 조치를 해외 SNS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불법추심 한 SNS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을 현 불법대부광고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확대한다. 또 불법대부·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 SNS계정에 연동된 전화번호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한다.
신종 수법의 불법추심도 근절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이용자가 대부계약을 맺은 후 신용정보원에서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며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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