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홀딩스 "스맥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항의 서한 통보"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1:43   수정 : 2025.12.29 12: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NT홀딩스는 "지난 26일 ㈜스맥이 공시한 대규모 자기주식 처분 계획과 관련, 해당 거래가 주주평등 원칙 및 이사의 충실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래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철회를 서한을 통해 29일 스맥, 스맥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스맥 발행주식의 약 20.2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스맥이 2025년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불과 삼일 앞둔 시점에서 △‘만호제강’에 대한 5% 할인 의 저가 자사주 매각’(1주당 6498원, 처분수량 77만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무상출연’(무상, 처분수량 100만주), △‘우리사주조합원 67명’에 대한 20%할인의 저가 자사주 매각(1주당 5196원, 처분수량 90만7031주)’(이하 ‘본건 자사주 처분’)을 포함하는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전격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NT홀딩스는 본건 자사주 처분은 형식상으로는 임직원 보상이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NT홀딩스 측은 스맥의 핵심 자산인 자기주식을 일반 주주에게 매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특정 우호세력인 만호제강 및 우리사주조합에만 염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점은 개정 상법상 이사에게 부과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시점이 강화된 자기주식 공시 규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규제 회피 목적의 졸속 처분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SNT홀딩스는 “최근 사회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도, 자기주식이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감안해 결국 소각이라는 선택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사안 역시 자사주 처분이 아닌 전면 철회 또는 소각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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