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정부 참여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5:53   수정 : 2025.12.29 15:53기사원문
지방 현장서 불편한 법령 개선 제안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되도록 지원



[파이낸셜뉴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창구가 마련된다. 이 제안을 법제처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제 법령 정비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9일 법제처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내에 법령정비를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령정비 제안창구는 제안-검토-해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느낀 법령상의 불편 사항을 직접 제안한다.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해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처리 과정이 공개된다.

지방정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과 조문을 선택할 수 있다.

정비가 필요한 이유와 정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검토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법령정비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법령정비 창구에서 제안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제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기정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령정비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관부처인 법제처가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한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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