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하고도 복직 없이 임금만 지급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8:27   수정 : 2025.12.29 18:26기사원문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임금 지급만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1회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계약직 지휘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악단 소속으로 2년 단위 계약을 맺고 지휘자로 근무해 왔다. 그러나 B악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같은 해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 처리했다. 관련 규정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정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B악단의 계약 운영 방식에 주목했다. 규정상 직책 단원의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A씨의 근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또 "A씨의 기존 근무태도, 징계전력, 단원과의 관계,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맡았던 지휘자 직무의 특성상,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후임자가 A씨보다 고령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B악단 측은 2020년 7월 내부규정을 개정해 계약기간 만료 시 공개경쟁채용을 하도록 바꿨다며, A씨에게는 더 이상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규정이 A씨 해고 이후에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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