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나래 前 매니저가 낸 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0:55
수정 : 2025.12.30 10: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모친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상해, 사적인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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