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25부, 윤석열·조지호·김용현 사건 병합 심리
뉴시스
2025.12.30 11:23
수정 : 2025.12.30 11:23기사원문
尹·군경 수뇌부 사건 병합해 심리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 계속 진행 오는 1월 9일 변론 종결 계획 밝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9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는데, 이날부터 이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했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한 후 오는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1월 5일, 7일, 9일에는 다 나와 주셔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5일과 7일 양일동안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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