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대폭 상향…경미사안, 과태료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1:28
수정 : 2025.12.30 11:28기사원문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였다"며 "이를 통해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 또는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하다.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1차 110개 대비 3배가 넘는 총 331개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2차 당정은 1차보다 더 많은 과제가 발굴됐다.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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