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센터서 타이어 살 때 '소음 성능'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3:45
수정 : 2025.12.30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 성능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제작차에만 적용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 시 소음 등급을 확인해 보다 저소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타이어의 재고 확인을 통해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하는 데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기후부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되어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후부는 제조·수입사 별로 시중에 유통된 타이어의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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