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졌다" 항의 뒤 몸싸움…샤워실 폭행 혐의 60대 여성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12.30 21:00
수정 : 2025.12.30 21:00기사원문
'물 튐·엉덩이 접촉' 항의 뒤 몸싸움 주장
法, CCTV·증언 종합해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0월 2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헬스장 여성 샤워실 등에서 피해자 B씨(27·여)로부터 "샤워실에서 물을 지나치게 튀게 했다",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항의를 받자, 큰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영상만으로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A씨는 손으로 B씨의 몸을 밀지 않았고,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도 고려했다.
샤워실과 탈의실에서의 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 직전 B씨와 A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의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B씨가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에 갑자기 천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주변에 CCTV 등이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B씨가 A씨의 유형력 행사 외 다른 원인으로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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