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의혹 구청 공무원 보완수사 뒤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6:32   수정 : 2025.12.30 16:32기사원문
업체 선정 시 특혜 주고 2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보완수사 끝 특혜 제공 정황 없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하수도 공법 선정 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보완수사한 뒤 불기소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시 A 구청의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직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약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공범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들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B씨를 송치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도 검토한 결과,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B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 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함으로써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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