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쪼개기 후원 의혹' 통일교 핵심 간부 4명 송치…정치인 11명에게 후원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6:29
수정 : 2025.12.30 16:28기사원문
한학자, 윤영호 등 4명 서울중앙지검 송치
압수수색 과정서 사건 인지해 우선 송치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 11명은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며, 후원금 규모는 1인당 100만~3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통일교 관련 단체 자금이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 형식으로 기부된 정황을 새롭게 인지했다. 이에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불법 후원금 전달 사건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
다만 불법 후원금을 받은 11명 의원 중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자료, 통일교 회계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해 (11명에 대해선) 송치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 총 30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이들 정치인 3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 판단에 앞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먼저 해야 공소시효 결론이 난다"며 "법리적으로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이 공소시효 만료라서 반드시 올해 안에 송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에 최선 다하고 있으며 제기된 의혹 모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