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 자제' 법에 담긴다…내년초 근로시간단축지원법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6:57
수정 : 2025.12.30 16:57기사원문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결과 보고
3개월 간 노사정 대화 결과물
2030년까지 연평균 1700시간대 목표
포괄임금 규제·반차활성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도 병행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나선다. 포괄임금제 규제, 반차 활성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내년 초 마련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과제 결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노사정 관계자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9월 24일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25회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현재 1800시간대인 연평균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과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과제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모은 사안들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관련 연락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리킨다. 업무 시간 외 지시·보고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법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상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료나 하급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일률적으로 규제하기엔 문제가 많다”며 “취업규칙 반영 등을 유도하고, 그게 정착되면 차차 입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독려하는 내용을 지원법에 넣고 지원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원법은 시차 출퇴근·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원법에 담길 주요 내용들은 (노사정이) 합의를 거의 다 했다”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 형식으로 내년 초 발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만 허용
포괄임금제 규제도 이번 과제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만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약정 근로시간 미달 시에는 약정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 규율을 위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화도 추진된다. 임금대장에 근로자별 근로일수, 요일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과 근로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반차(4시간) 등 연차휴가 분할 사용 근거를 명문화하고(노사 합의로 연차휴가 일부 분할 사용 방안 마련 등),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포괄임금 규제 △반차 활성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4시간 근무일 휴게시간(30분) 자율선택제 등을 과제에 포함시켰다. 모두 근로기준법·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야간근로 실태조사·건강보호대책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 체계 마련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제도 개선 △공무원·교원도 쉴 수 있는 노동절 등도 내년 과제에 포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 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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