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7:27
수정 : 2025.12.30 17:27기사원문
퇴직금 '리셋 규정' 승인 경위 조사...적법성 여부 본격 검증
[파이낸셜뉴스]관봉권·쿠팡 특별검사팀(안권섭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당시 이를 심사한 담당자다.
문제가 된 취업규칙은 2023년 5월 개정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이전 근무 이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시 출근 1일 차부터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는 구조가 됐다. 사실상 퇴직금 산정을 초기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별다른 위법성이 없다며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같은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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