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신문 대학도서관 등에서 누구나 열람 허용..개가식 관리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8:08
수정 : 2025.12.30 18:07기사원문
그동안 노동신문은 국내 각 도서관 등에서 별도 공간에 보관해 일정한 절차(신분 및 목적 확인)를 거쳐야 열람할 수 있는 '폐가식'으로 관리됐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방문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열람이 가능한 '개가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통일부는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25개를 대상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는 취급기관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복사 시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용 절차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교육부·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은 국가정보원 훈령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로 취급해 왔는데, 국정원은 전날 각 부처에 변경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일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노동신문의 대국민 개방 사안과 관련해 "업무보고 이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심의했다"면서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의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 확대 △온라인 사이트 개방 추진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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