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 위반 수사 속도 높이는 경찰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4:25
수정 : 2025.12.31 14:25기사원문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이모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박씨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 처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이씨의 국내 의사 면허 보유 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며 출국금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실제 자격 여부와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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