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이모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박씨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 처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내몽고 지역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12~13년 전부터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이씨의 국내 의사 면허 보유 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며 출국금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실제 자격 여부와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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