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인정 3만5909건…75%는 '청년' 피해

파이낸셜뉴스       2026.01.01 11:00   수정 : 2026.01.01 11:00기사원문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누적 피해 3만5909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가구 그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664건이 인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후 약 2년 6개월여 기간에 결정된 누적 피해는 3만5909건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1375건을 심의한 결과 6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건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로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5만9279건 중 가결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5909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1만193건, 경기 7872건, 인천 3604건 등으로 수도권에 60.3%가 집중됐다. 그 외 대전 4082건(11.4%), 부산 3815건(10.6%)순으로 많았다.

피해 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5%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으로 보면 다세대주택이 1만560건(29.4%), 오피스텔 7483건(20.8%), 아파트 4888건(13.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 이상~40대 미만 청년층이 75.92%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086건으로,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5만4760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가구다. 이 중 4137가구는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매입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 이로 인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 전망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