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감 부위 이물질 넣어 상해' 구치소 내 '왕따 협박' 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6:34
수정 : 2025.12.31 16:33기사원문
'성기 훼손' 가혹행위 수사…'조폭식 갑질' 가해자 4명 기소
'조직적 폭력에 따른 중상해'…피해자 보호·인권침해 대응
[파이낸셜뉴스]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이물질을 주입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폐쇄된 수용시설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실체를 규명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31일 수용자 A씨(32) 등 남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B씨(28)와 C씨(27)에게 구체적인 시술 방법을 지시했고, C씨는 피해자의 고정하는 역할을, B씨는 이물질을 직접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범 D씨(43)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거울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음경농양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난해 9월 30일 성기에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사건을 인지했다. 담당 검사는 "혼자서 시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과 지인 조사, 접견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동일 수용실 내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해자 4명은 모두 문신을 하거나 유사한 시술 경험이 있는 이들로, 이른바 'MZ 조폭' 출신인 A씨를 중심으로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 범죄나 특수협박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기소 전 피해자지원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집행 지휘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