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13년 일한 60대 여직원 성희롱한 개인병원 원장
파이낸셜뉴스
2026.01.01 10:14
수정 : 2026.01.01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 온 여성이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춘천MBC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원장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춘천MBC와 인터뷰에서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얼굴이 벌게지면서 (원장님을) 쳐다봤다.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또 A씨의 남편에게도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1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원장이 보낸 1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이 든다”며 “그 생각하면 떨려서 계속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8일 후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한편 원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은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의 법률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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