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13년 일한 60대 여직원 성희롱한 개인병원 원장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1 10:14

수정 2026.01.01 10:09

/사진=춘천 MBC 뉴스 갈무리
/사진=춘천 MBC 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 온 여성이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춘천MBC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원장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해당 쪽지에는 손글씨로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춘천MBC와 인터뷰에서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얼굴이 벌게지면서 (원장님을) 쳐다봤다.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또 A씨의 남편에게도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1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원장이 보낸 1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이 든다”며 “그 생각하면 떨려서 계속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8일 후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한편 원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은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의 법률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